조부모 돌봄수당 자주 하는 질문
Q: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?
조부모가 36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수당입니다.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Q: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조부모
-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구직/학업 중
- 조부모가 손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
- 조부모가 65세 미만
Q: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
월 30만원이 지원되며,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.
Q: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,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Q: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신청서
- 조부모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증빙서류
- 통장사본
Q: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신청일로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매년 자격요건을 재심사합니다.
Q: 조부모가 다른 일을 겸할 수 있나요?
시간제 근무 등 일부 경제활동은 가능하나, 전일제 근무는 불가능합니다. 돌봄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.
Q: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?
다음의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:
- 부모가 실직하거나 육아휴직 시
- 조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손자녀와 별거하게 된 경우
-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종일반으로 이용하는 경우